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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구성

SK 주주구성 그래프.
  • 25.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 18,484,729
  • 24.8%
    자기주식
    주식수 : 17,982,355
  • 22.7%
    해외기관
    주식수 : 16,442,760
  • 11.4%
    국내기관
    주식수 : 8,295,776
  • 15.6%
    개인투자자 및 기타
    주식수 : 11,297,083

* 2025년 3월 말 보통주 기준

FY24 ~ FY26 주주환원 정책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본 배당과 자산매각 이익 등을 활용한 점진적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

주주의 배당수익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 5,000원(보통주 기준) 설정

자산 매각 이익 등을 활용하여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또는 정기 배당 시 추가 배당금 지급

* 최근 3년간 주주환원 추이

  • FY22 현금배당 2801억원 | 자사주 매입 후 소각 1998억원 = 4799억
  • FY23 현금배당 2765억원 | 자사주 매입 후 소각 1198억원 = 3963억
  • FY24 현금배당 2,755억원 | 자사주 매입 후 소각 1,101억원 = 3,856억

주주환원 현황

년도별 주주환원 현황 테이블
구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745,893 362,974 544,415 1,499,764 1,716,045 1,420,543 1,453,631 612,121 641,694
주당순이익(원) -13,534 6,514 9,629 28,456 32,732 25,632 25,988 10,924 11,45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385,621 276,469 280,149 447,594 370,124 267,892 281,971 225,582 208,666
(별도)현금배당성향(%) N/A 76.2% 51.5% 29.8% 21.6% 18.9% 19.4% 36.9% 32.5%
현금 배당수익율 (%) 보통주 5.0% 2.6% 2.5% 3.1% 2.9% 1.9% 1.9% 1.4% 1.6%
우선주 5.8% 3.4% 2.9% 3.6% 2.9% 2.8% 3.7% 2.5% 2.7%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7,000 5,000 5,000 8,000 7,000 5,000 5,000 4,000 3,700
우선주 7,050 5,050 5,050 8,050 7,050 5,050 5,050 4,050 3,750
자기주식 매입 (백만원) - 119,753 199,763 - - 905,919 - - -
주주환원 합계 (백만원) 385,621 396,222 479,912 447,567 370,124 1,173,811 281,971 225,582 208,666

* 해당 회계연도 별도 재무제표 공시 기준 (차후년도 중단사업 발생에 따른 사후 손익 조정 미반영 기준)

주주총회

참여 안내

  • 일시: 2025-03-26 (수) 9:00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서린빌딩 3층 SUPEX홀

의안 주요내용 및 결과

의안 주요내용 및 결과 테이블
부의 안건 결과 찬성률
제 1호 의안 제34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 가결 96.0%
제 2호 의안
제2-1호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 최태원) 가결 83.1%
제2-2호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 강동수) 가결 91.5%
제2-3호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 이관영) 가결 98.0%
제2-4호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 정종호) 가결 76.7%
제 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후보: 김선희) 가결 81.4%
제 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 가결 72.6%
제 5호 의안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가결 98.4%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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